2009년도 제1차 한국어교원자격 심사 신청서 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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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09년도 제1차 한국어교원자격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심사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2009년 2월 10일
국립국어원장
- 다 음 -
심사 대상 및 제출 서류
(1) 한국어교원 2급 심사 신청
서류 접수 기간: 2009년 2월 23일 (월) ~ 3월 27일 (금)
심사 결과 발표: 4월 말~5월 중(예정)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게시
접수처
ㅇ 우편접수: (우)157-857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27번지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팀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문의처
가. 문의전화: 02-2669-9725 , 02-2669-9734
나. 전자우편: blee0927@korea.kr, kjw770419@korea.kr
주의 사항
가.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한국어교원자격심사 전용 코너(www.korean.go.kr/kteacher) ‘심사 신청’ 난에서 작성하여 출력한 후,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이름 기재 시 주의사항: 영문명의 경우, 내외국인 모두 여권상의 이름으로 적을 것
※ 위와 같은 절차를 마친 후 작성 완료된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를 제출 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으로 발송할 것(접수 마감일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한 것으로 접수함).
나. 본인의 심사 해당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맞는 심사 서류를 제출할 것. 서류 미비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심사신청서에 반드시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기 바람.
다. 수수료로 납부하는 수입인지는 1만 원짜리(우체국에서 판매)를 붙일 것. 현금이나 통상환 등으로 보낸 것은 반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해외 거주 신청자의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지 않음.
라. ‘한국어 교원자격증 교부 신청서’의 ⑦‘신청등급’ 난에는 ‘[붙임 2] 제출 서류’를 참조하여 해당 번호와 급종을 찾아서 정확히 기재할 것.
마.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국문 번역을 첨부할 것.
바.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사. 첨부 파일 안내:
(1) 붙임 1: 자격증 교부신청서 양식(모든 신청자에게 필요함)
(2) 붙임 2: 제출 서류 안내
(3) 붙임 3: 경력증명서 양식
㉮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으로 지원자는 붙임 양식에 따라 경력증명서가 작성되어야 함.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양식이 붙임 양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함께 본 양식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기 바람.
(4) 붙임 4: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양식(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자(수료자)에게 필요함)
- 본 양식은 이수증명서 표준 양식임. 각 양성과정 개설 기관에서 발급하는 모든 이수증명서는 본 양식에 맞춰 영역별 이수 과목, 이수 시간, 총 이수 시간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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